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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살에 늦깎이로 임용돼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청 공무원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으로 접수된 관련 민원을 조사한 충북도는 괴산군에 괴롭힌 당사자로 지목된 괴산군청 상급자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상급자가 재심을 요청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23일 충북도·괴산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도는 지난 3월 숨진 괴산군청 공무원 ㄱ(38)씨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급자(팀장)의 중징계를 괴산군청에 요청했다. 괴산군청은 “조사를 진행한 충북도가 지난 8월 이 상급자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상급자가 ㄱ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일부 부조리가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의제기 기간에 이 상급자가 재심을 요청해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으며, 지금 다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 다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ㄱ씨는 지난 3월4일 오전 11시38분께 괴산군 괴산읍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월2일 괴산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두 달만이었다. 당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유족은 새내기 공무원 ㄱ씨가 괴산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유족은 “상사의 과도한 업무지시, 폭언 등에 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당시 이 상사로부터 ‘일을 못하니 초과근무할 자격도 없다’, ‘이 정도면 너하고는 일 못 한다’ 등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력업체 직원 앞에서도 욕먹었다. 수치스럽다’ 등 ㄱ씨가 친구와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유족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했고, 감사원이 지난 4월 말 관련 내용을 충북도에 이첩하자 충북도가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