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의정부시에서 간부 공무원 직무배제 유사 사건 발생
구리시에선 인권위가 시장의 직권남용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리
의정부시의 경우 무죄 판결받고 퇴직한 뒤 징계 취소 판결까지 받았으나 직권남용 성립 여부 자체가 미지수
인권위가 안 전 시장의 직권남용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지방경찰청이 종결 처리한 것인데 인권위의 결정이 옳은지 아니면 경찰의 처분이 적절한지 의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무슨 구실에서든 구리시의 사건과 의정부시의 사건은 민선시장 휘두른 전횡임에 틀림없다"면서 "인권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구리시 사건을 경찰이 처분한 대로 그냥 지나치면 의정부시의 케이스는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 : KPI뉴스(https://www.kpinews.kr)
구리시와 의정부시에서 간부 공무원 직무배제 유사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