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에 성적발언을 하고 스토킹 의혹을 받아 감찰을 받아온 전북자치도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는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공무원 A씨에 대해
'강등'처분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직속기관 소속 간부인 A씨는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지속해서 연락한 의혹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논의를 거쳐 해당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동료 여직원에 성추행 발언 의혹' 전북도 공무원 '강등' :: 공감언론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