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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청, 공무원 주말 행사 동원금지 조례 전국 첫 공포
  • 작성일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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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주말 행사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동작구에서 제정됐다.

동작구가 도화선이 돼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 제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동작구지부(지부장 이혜진·이하 동작구노조)에 따르면 주말 행사 동원 금지사항을 명시한 동작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이달 31일 공포·시행된다.

공무원 주말 행사 동원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동작구가 처음이라는 게 동작구노조의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전원 출근 등 정식 근무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 행사에 동원될 경우 8시간을 근무해도 최대 4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 최저시급과 유사한 4만원 안팎의 초과근무수당만 받아왔다.

만약 근무 명령이 떨어져 8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도 호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8만원가량의 초과근무 수당만 지급된다. 아니면 대체휴무가 주어진다.

공무원들은 주말에 쉬고 싶어도 각종 문화행사 등이 있을 경우 동원되기 일쑤다. 휴식은 물론 사생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공무원 대부분은 초과근무수당 몇 푼 받느니 집에서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게 낫다는 입장이지만, 딱히 근무를 거부할 수도 없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주말 행사에 동원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말 행사 동원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동작구노조도 지난 2020년부터 근무시간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사생활 보장규정 신설을 주장해왔다.

또 올 들어서는 주말휴식권 보장 등 동작구 공무원의 건강권 및 휴식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조례 통과와 관련, 동작구노조는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과 주말휴식권 보장이 법으로 보장되어 앞으로 동작구 공무원들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동원에 내몰리지 않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준 동작구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의 행복 추구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사는 필요하나, 보여주기식 행사가 남발되면서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참여 강요 및 봉사인력 동원, 강제 찬조금 등 부담 또한 더해진다면서 동작구부터 전시성 소모성 행사를 줄이고, 행사의 필요성과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여 개선해 나가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작구의회는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동작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지난 11일 제337회 임시회의에서 수정 발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4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발생·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주말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해당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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