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사운영의 원칙)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ㆍ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적재적소 원칙: 직무요건에 따른 역량ㆍ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임자 인선
Q1. 세부 직렬을 고려하였는가
행정직공무원에게 세무 관련 업무, 복지 관련업무를 …
-> 특정 부서에서는 한번의 잘못된 결정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순환근무해서 다른과로 갈거니까.. 그때까지 묵히고 뭉개고..
시설직 공무원에게 타 시설 관련 업무를 …
2. 성과주의 원칙: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
Q2. 승진 전 담당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였는가
3. 투명ㆍ공정 원칙: 인사기준 공개 등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인사
Q3. 동일한 인사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4. 균형인사 원칙: 지역ㆍ성별ㆍ출신ㆍ직렬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Q4. 성별 업무 분리 및 특정 직렬 쏠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제22조(승진심사 기준 및 절차)
⑥ 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 시, 본부 및 소속기관별 승진임용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권역을 구분해 승진인원을 배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6급 이하로의 승진: 우리 부 전체 직급ㆍ직렬별 결원범위에 있는 권역별 승진대상인원의 점유비율, 직급별 인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
Q5. 위 기준에 따라 배분되었는가
비밀번호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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