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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무사와 노동법 기술자
  • 작성일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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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노무사와 노동법 기술자 < 기고·투고 < 칼럼 < 기사본문 - 퍼블릭타임스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 부처와 헌법기관은 물론 거의 모든 광역, 기초 지자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며 내부 비리 고발,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 공직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측면이 있다.

6급 이하만 가능하던 가입 직급 제한이 2021년 폐지되었으며, 2024년에는 민간에서 시행되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도 공무원에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왔다.

공무원 노조 스스로 활동력을 높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공식화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부서에 노무사를 채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조합과 관련한 접점에 이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신속 정확하게 노조 요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법적 지식까지 겸비한 노무사의 노사 간 상생하는 전문성 발휘를 기대했으나 현장에서 일방적인 법 해석 의견을 노조에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의견을 무시하며, 오히려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대립시키는 일부 노무사의 태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공무원 타임오프 기준인 조합원 수 산정 과정에서도 조합원 가입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하며, 전문적인 권위를 앞세워 법 해석을 밀어붙이며 노조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당초 채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지자체 노무사는 노동법 기술자가 아닌 노사 간 소통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싶다.

아울러 노조를 무력화시키거나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채용된 노무사의 일하는 방향을 사측 대표도 챙겨봐야 할 때라 생각한다.

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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