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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악성 민원 속 공무원 ‘극한직업화’···재해보상심의 승인 급증
  • 작성일 : 2025-09-23
  • 조회수 : 675

 

         [단독]과로·악성 민원 속 공무원 ‘극한직업화’···재해보상심의 승인 급증 - 경향신문 

 


 

과로·악성 민원 속 공무원 극한직업화’···재해보상심의 승인 급증

 

 

2025.09.22 15:39

경향신문 탁지영 기자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 건수는 2022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승인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4949, 20236583, 20247073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질병2022809, 2023686, 2024753건이다. ‘장해2022204, 2023239, 2024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돼 유발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중 정신질환은 2022274, 2023288, 2024386, 올해 1~6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38.0%에서 2024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154건에서 2023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해철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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